(4) 선한 사마리아인과 부작위범
우리 법은 선한 사마리아인 법을 채택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외적으로 구호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험에 처한 사람을 발견했을 때, 도와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법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발견했을 때, 도울 의무가 있다는 법입니다. 즉, 도와주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부작위에 대해 작위 (행위)에 비해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부작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경우가 적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버스에서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면, 형법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밀쳐서 쓰러지게 했다면, 작위에 의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도입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도, 위험에 처한 사람을 발견했을 때, 도울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과 민법에서 구호의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호의무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발견했을 때, 도와줄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 의무라기보다는 도덕적 의무에 가깝습니다. 즉, 법적으로 처벌받지는 않지만,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구호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 부부,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등 가족 간의 관계나 의사, 간호사 등 직업적 관계에서 구호의무가 인정됩니다.
위험의 발생에 기여한 경우: 자신의 행위로 위험을 초래했거나, 위험을 증가시킨 경우, 구호의무가 인정됩니다.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구호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호의무를 이행하다가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에 처한 사람을 발견했을 때,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위험에 처한 사람을 발견했을 때, 도와줄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처벌받지 않더라도,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으며, 구호의무를 이행하다가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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