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특별공급 대표 유형 4가지, 자격 조건 기준 정리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결혼 7년 이내 부부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부부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죠. 하지만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나 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고 꼭 확인해 보세요.
예비 신혼부부는 결혼 예정일이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부부는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주택 공급 물량의 일정 비율을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단,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 등 추가적인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자격 조건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결혼 7년 이내 부부: 결혼 후 7년 이내에 해당하는 부부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결혼 기간 계산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부부 합산 소득과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며, 자산 기준은 주택, 토지, 자동차 등을 포함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일정 기간 이상 가입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가입 기간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단, 주택 소유 여부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기간, 소득, 자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 등 다양한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하여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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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신혼 부부 특별 공급, 무주택 기준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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