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음제 대용 돼지발정제, 향정약으로 지정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유통에 대한 엄격한 단속과 달리, 최음 성분이 담긴 돼지발정제나 말발정제는 복지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돼지발정제는 돼지의 발정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동물용 의약품입니다. 하지만 일부 성분은 사람에게 최음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 무분별한 사용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돼지발정제의 주요 성분인 프로스타글란딘은 여성의 생식 기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신경계 질환 등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돼지발정제는 최음제로 오용될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불법 유통 경로를 통해 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의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음제로 오용되는 돼지발정제는 마약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는 돼지발정제의 최음 효과와 함께, 중독성과 사회적 위해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면, 돼지발정제의 제조, 수입, 유통, 사용 등이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이는 돼지발정제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돼지발정제의 향정신성의약품 지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돼지발정제를 포함한 최음제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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