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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휴가의 종류) – 총회 규정 총정리

제35조 (휴가의 종류) – 총회 규정 모음

제35조 (휴가의 종류) – 총회 규정 모음: 경조휴가

총회 규정 제35조는 경조휴가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경조휴가는 결혼, 출산, 사망 등의 경사스러운 일이나 슬픈 일이 발생했을 때 직원들에게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경조휴가는 휴무일을 포함하지 않으며, 경조사일과 별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경조사가 발생한 날짜는 휴가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조휴가는 다음과 같이 부여됩니다.

본인 결혼: 7일
자녀 결혼: 1일
형제자매 결혼: 1일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사망: 3일
형제자매 사망: 1일
손자녀 사망: 1일
배우자의 부모 사망: 1일
기타 친족의 사망: 1일 (단, 직계 존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한함)

경조휴가는 개인의 경조사에 대한 축하와 위로를 위한 것이며,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경조휴가를 사용하려면 사전에 부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경조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조휴가는 직원의 삶과 일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직원들은 경조휴가를 통해 가족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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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경조 휴가 기준표: 회사별 휴가 일수와 필요 서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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