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버스 뒷문 승차, 허용해도 될까
버스 뒷문 승차, 꼭 알아야 할 것들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따르면 버스 뒷문 승차는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뒷문 탑승 시 무임승차를 하면 부정승차에 해당되어 단속 대상이 됩니다.
뒷문 승차는 앞문 승차와 달리 요금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무임승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뒷문 승차는 버스 운전자의 안전 운행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운전자는 뒷문 승객의 탑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운전에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고, 뒷문 승객이 갑자기 탑승하면 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버스 뒷문 승차는 불법은 아니지만, 무임승차와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버스 이용 시에는 앞문으로 탑승하여 요금을 지불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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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버스 뒷문 승차: 편리함 Vs 안전, 당신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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