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시민권자랑 결혼하면 무조건 쉽게 받는거 …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영주권을 쉽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시민권자 배우자가 먼저 가족 초청을 접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웨이버라는 것을 승인 받은 후에 한국에 나가서 이민 비자를 받아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웨이버는 미국 이민법에서 요구하는 특정 조건을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미국에 불법 체류한 경험이 있거나, 과거에 미국 비자를 받기 위해 거짓말을 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웨이버를 신청해야 할 수도 있어요. 웨이버 승인 여부는 케이스마다 다르고, 웨이버를 승인 받는 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웨이버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이기 때문에, 이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웨이버 신청을 도와주고,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민 비자는 미국 영주권을 받기 위해 한국에서 받아야 하는 비자예요. 이민 비자를 받으려면 미국 국무부에서 인터뷰를 통과해야 하고,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민 비자 인터뷰는 까다롭기 때문에, 이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했다고 해서 무조건 영주권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 초청부터 웨이버 승인, 이민 비자 발급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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