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벌금 내면 끝날거란 착각
사이버 명예훼손, 벌금만 내면 끝날 거란 착각은 버리세요!
사실을 적시해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벌금만 내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죠.
“사이버 명예훼손”은 인터넷, SNS 등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댓글이나 게시글을 통해 “험담”이나 “비난”을 하는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실”을 바탕으로 했다고 해도, “허위 사실”과 “진실”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A씨는 도박 중독자다”라는 글을 올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씨가 실제로 도박을 즐긴다고 해도, 이 글이 “사실”이라고 해도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박 중독자”라는 표현은 A씨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고 “사회적 지탄”을 받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이버 명예훼손”은 벌금만 내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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