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금전보상 요구(1천4백만원)에 …
신청적격에서 탈락될 경우 신청이유와 관련한 주장은 살펴볼 것 없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각하되므로, 신청적격에 관한 부분의 주장과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적격이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신청적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로서 고용관계가 존재했어야 하고, 해고가 부당하게 이루어졌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닙니다. 또한, 회사의 정당한 사유로 인한 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닙니다.
신청적격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각하됩니다. 즉, 신청이유에 대한 심사는 진행되지 않고, 사건 자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신청적격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수입니다.
신청적격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근로자임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급여명세서: 근로자로서 급여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출퇴근 기록: 근무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회사 내부 문서: 근무 기간 및 업무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증인: 근무 사실을 증명해줄 수 있는 사람의 진술서입니다.
신청적격 여부는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노동위원회는 위에서 제시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신청적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신청적격이 인정되면 신청이유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신청이유는 해고가 부당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거나, 해고 절차가 적법하지 않거나, 해고의 목적이 부당한 경우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유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신청적격을 입증할 때와 마찬가지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적격과 신청이유 모두 입증된다면,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판단하고, 구제를 명령합니다. 구제는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복귀를 명령하거나,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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