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환경부고시 제 2015-261호)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환경부고시 제 2015-261호) 개정 안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환경부고시 제2013-113호, 2013.9.12.)을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은 토양오염도 검사 시 사용되는 시험방법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토양오염은 토양에 유해한 물질이 축적되어 토양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생태계와 인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은 토양오염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오염원을 파악하여 토양오염 문제 해결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번 개정은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의 과학적 타당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국제적인 시험기준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을 통해 토양오염 문제 해결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강한 토양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에 따라 시험 방법이 변경되었거나 추가된 부분이 있으므로, 관련 업무 종사자들은 개정된 기준을 숙지하여 시험·검사 업무에 적용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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