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자,배우자 비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후 미국 시민권자가 외국인 배우자를 위해 가족초청이민 청원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청원서가 승인되면 외국인 배우자는 미국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국(USCIS)에 가족초청이민 청원서를 제출하여 외국인 배우자의 미국 이민을 위한 첫 번째 단계를 시작합니다. 이 청원서는 외국인 배우자와의 결혼 관계가 진실되고 합법적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USCIS는 청원서를 검토하여 미국 시민권자와 외국인 배우자의 관계가 진실되고 합법적인지 확인합니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가 외국인 배우자를 미국으로 데려오는 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청원서가 승인되면 외국인 배우자는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미국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배우자는 면접을 받아야 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비자가 승인되면 외국인 배우자는 미국으로 입국하여 미국 시민권자와 함께 살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입국한 후 외국인 배우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으면 외국인 배우자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가족초청이민 청원서를 제출하고 미국 비자를 받는 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와 외국인 배우자는 미국 이민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USCIS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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